[공병만 기자]
금융당국의 재취업처로 '로펌'이 급부상하고있다.
퇴직자 대부분이 금융권으로 자리를 옮기는데, 최근 금감원과 금융사가 잇따른 소송전을 벌이면서 로펌행을 택하는 금감원 퇴직자가 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감독원 퇴직자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2020~2021년8월 기준) 금감원 퇴직 후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취업한 4급 이상 직원은 총 44명이다.
이 중 로펌에 재취업한 퇴직자는 13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30%다.
지난해 퇴직자 24명 중 4명이 로펌으로 재취업(17%)했다면 올해 퇴직자(20명) 중에서는 50% 가까이(9명) 법무법인 율촌·광장 등 대형 로펌행을 선택했다.
카드·저축은행·캐피탈 등 2금융권으로 취업한 퇴직자는 8명이다.
이들은 상근감사위원(KB저축은행·SBI저축은행·신한저축은행)이나 정책지원실장(현대캐피탈), 상무(롯데카드) 등 임원진으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 7월 퇴직한 금감원 1급 간부는 삼성그룹 싱크탱크인 '삼성경제연구소' 상근고문으로 자리를 옮겼다. 최근 5년간(2017~2021년8월 기준) 금감원 퇴직자가 대기업 싱크탱크 임원진으로 자리를 옮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권에서 살펴보면, 금융유관기관(7명) 증권(6명) 보험(4명) 순이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금감원 퇴직자의 이직경로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사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해온 금감원 출신들이 각종 이슈가 터질 때마다 관련 금융사나 로펌 등에서 '바람막이'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병욱 의원은 “금융사와 대형 로펌행을 택하는 금감원 퇴직자가 늘면서 금융당국의 검사·감독 기능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금융감독 업무의 효율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철저한 재취업 심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