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란 기자]
애플의 폐쇄적 AS정책이 소비자 수리권을 제한한다는 주장이 있는 가운데 국회 김상희 부의장은 휴대폰 수리권을 보장하는 ‘소비자 수리권 보장법(단말기 유통법 개정안)’을 13일 발의한다.
이 법안은 휴대폰 제조업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휴대폰 수리에 필요한 부품, 장비 등의 공급·판매를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휴대폰 수리를 제한하는 소프트웨어 등을 설치·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 후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신설하는 내용이다.
국회 김상희 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은 휴대폰이 고가의 제품인 데 반하여 사후서비스(AS)가 취약하여 가계통신비 부담의 증가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소비자의 휴대폰 수리권을 보장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 저해를 방지하여야 한다며 발의의 의의를 밝혔다.
최근 美 바이든 정부는 애플의 폐쇄적인 AS 정책에 제동을 가하기 위하여 자가 수리 또는 제3자를 통해 수리하는 경우 제조업자가 소비자에게 AS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미국 경제의 경쟁 촉진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하였다. 이 행정명령은 21. 7. 9. 서명 즉시 발효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조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소비자 수리권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상기의 소비자원 신고 사례에서 A씨, B씨가 구매한 단말기 제조업자인 애플의 수리거부 사유, 즉 무단개조나 하자와 무관한 사유는 수리거부 사유가 될 수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과기부 해석에 따르면 본 개정안은 휴대폰 외에 태블릿 수리정책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김상희 부의장은 “최근 LG의 휴대폰 사업 철수로 인해 국내 단말기 시장은 애플과 삼성의 독주 체제가 되었다”며 “특히 애플의 폐쇄적인 수리 정책은 소비자 수리권을 크게 저해하는데, 이러한 폐쇄적 정책으로 인해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방지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김 부의장은 “하루 빨리 개정안이 통과되어 국내 소비자가 해외 소비자와 동등하게 휴대폰 수리권을 보장받고, 또한 휴대폰 수리 시장의 경쟁 활성화로 경제가 증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