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란 기자]
이형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에 대해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국회법에는 임면권자에 의해 지명된 국가 주요 공직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와 달리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지방공사‧공단의 사장 등 지방의 주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훈령이나 조례, 지방의회와의 협약을 통해 주요 직위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지만, 법률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임면권을 지방의회가 훈령‧조례‧협약 등으로 견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형석 의원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장에 대한 인사가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인사, 부적합한 인사, 보은 인사 등이 이루어진 문제가 지적된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를 법적으로 마련해 전문성과 도덕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면서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 주요 직위자에 대해 지방의회가 그 자질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향후 개정안 통과시 지자체 주요 기관에 검증된 적합한 인사가 내정되고 동시에 지방의회가 지방행정기관을 보다 효과적으로 견제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