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3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자연재난으로 인한 농·수산물과 농업시설 등의 피해금액을 포함하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재난안전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공공시설 위주로 피해금액을 산정하고 농산물 피해액은 산정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공공시설이 열악한 농어촌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자체의 복구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비가 추가 지원된다.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전기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도 주어진다.
개정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피해금액 산정시 농·수산물과 산림작물, 가축, 농‧어기구, 농수산물 관련 시설 등의 피해를 포함시켜 농어촌지역의 피해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승남 의원은 “자연재난으로 농·수산물 피해를 입은 지역에 국고 지원이 없어 재정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개정안을 통해 농어촌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해 피해지원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