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지난 8일, 유치원도 초등학교 등과 같이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된 지 70년이 경과함에 따라 분단상황에 익숙해지고 있고 통일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 현행법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경우, 그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하여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유치원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치원도 초등학교 등과 같이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유아기부터 체계적인 평화·통일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뼈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우리 모두는 평화통일을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며 “유아기부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아이들이 통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사고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