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란 기자]
최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을 당한 군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군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한홍 의원(국민의힘, 마산회원구)은 업무상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형법상에는 폭력이나 협박에 의한 강간, 추행 등의 성범죄는 처벌할 수 있지만, 업무상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강간 또는 추행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군형법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6월까지 각 군사법원에서 다룬 성범죄 재판은 총 1,708건에 달했는데, 군형법상 위계에 의한 성범죄에 관한 규정 자체가 없어, 위계에 의한 성범죄 현황 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윤 의원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이번 개정안을 제시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군형법˼ 개정안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간음은 7년이하의 징역, 추행은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해 군 내 하급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했다.
윤한홍 의원은 “이중사 사망사건, 공군대위 성추행사건 등 군 내에서 위계에 의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군형법상 처벌할 법적 근거도 없다.”며 “상명하복의 군조직 특성상 상급자의 위력에 의한 성범죄는 군대가 가장 빨리 뿌리 뽑아야할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