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란 기자]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서울 영등포을)은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우리 사회 약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사회적약자 3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형이 확정된 경우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및 종사자가 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회복지법인 종사자들의 아동학대 관련 자격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잠재적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업무상의 사유로 장애인의 의족·의수 등 신체 보조기구가 파손 됐을 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미 대법원 판례에서는 업무 중 장애인의 의족이 파손되었을 시 요양급여의 대상인 근로자의 부상에 포함된다고 판결한 바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장애인의 업무상의 재해를 보다 폭넓게 보상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마지막으로는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채무자들의 이자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먼저 대학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 이자를 면제하도록 했다. 또한 취업 후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다가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한 경우에도 상환유예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청년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입법이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그동안 미비했던 작은 부분에서부터 법을 개정할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다” 고 강조한 뒤 “향후 후속입법과 함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상임위에서도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보완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