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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posted May 3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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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만 기자]

양정숙.jpg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학교 사이버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학교 사이버폭력을 대처하기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수업인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함께 실시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학교폭력은 줄어든 반면, 사이버폭력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에 교육부가 발표한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피해유형별 응답률을 분석한 결과 ▲언어폭력 33.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집단따돌림 26.0%, ▲사이버폭력 12.3%, ▲신체폭력 7.9%, ▲스토킹 6.7%, ▲금품갈취 5.4%, ▲강요 4.4%, ▲성폭력 3.7% 순이었으며, 이중 사이버폭력이 언어폭력과 집단따돌림에 이어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언어폭력‧신체폭력‧스토킹‧금품갈취‧강요‧성폭력은 전년도 비해 감소했으나, 따돌림과 사이버폭력은 증가했고, 사이버폭력은 최근 5년간 최고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이버폭력의 경우 ▲초등학생 10.2%, ▲중학생 18.1%, ▲고등학생 15.4%로 중학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초등학생 2.9%, ▲중학생 4.6%, ▲고등학생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2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사이버폭력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학생의 사이버폭력 전체 22.8% 중 ▲언어폭력 19.7%, ▲명예훼손 7.3%, ▲스토킹 4.3%, ▲성폭력 3.0%, ▲신상정보유출 3.4%, ▲따돌림 3.4%, ▲갈취 2.7%, ▲강요 1.9% 순으로 언어폭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사이버폭력 방법이 온라인을 통해 언어폭력, 따돌림, 명예훼손, 갈취, 스토킹, 영상 유포 등 가해자가 복합적으로 폭행할 수 있어 사이버폭력은 전문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따돌림 및 사이버 따돌림에 관한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고, 교육감이 학교폭력 등에 관한 조사‧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양정숙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대면‧비대면 교육을 병합하여 활용하다 보니 사이버폭력이 늘어나고 있다”며, “사이버폭력은 온라인을 통해  언어폭력‧따돌림‧명예훼손 등 다양하게 할 수 있어 유형에 따른 체계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사이버폭력은 정보통신 기기 발전으로 장소 구분 없이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학교폭력과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며, “사이버 학교폭력 전문가를 활용한 전문적인 대응을 통해 사이버 학교폭력이 근절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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