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서울 마포갑)은 27일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과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정책을 뒷받침하는 「자원순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 폐기물 발생량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사업장 폐기물은 전체 폐기물 발생량 중 약 39%를 점유하며 다른 폐기물 대비 증가폭이 큰 상황이다.
문제는 사업자가 일부 품목에 회수와 재활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나 생산단계부터 폐기물의 근본적인 감량 노력은 부족한 실정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생산과정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감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있어왔다.
이에 본 개정안에서는 ▲국가 자원순환 목표로서 현행 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에서 폐기물의 실질적 감량과 발생 억제 정도를 반영하는 폐기물 발생 감량률을 추가하고 ▲제품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에 따른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노웅래 의원은 “자원순환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감량이다”면서 “현행 국가 자원순환지표인 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은 발생된 폐기물의 사후관리 지표로, 원천적 폐기물 감량과 억제에는 한계가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폐기물 문제는 국민생활의 필수적 해결과제이고, 현재 세대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자원의 생산부터 줄여나가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쓰레기가 늘면서 이를 처리할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 역시 2010년에는 1500만 2000t이었지만, 2018년에는 1700만 1000t으로 늘었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폐기물 감축이 필수과제가 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