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기자]
25일,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은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집합건물법 개정안’ 발의 소식을 알렸다. 류호정 의원은 “청년들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거수단에는 관련 통계가 없”다며, 관리인의 회계장부 작성 및 열람에 응해야 할 법적 의무가 부여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했다.
류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아파트만 관리비 관련 정보가 관리되고 있는 실태를 꼬집으며, 집합건물법의 대상 (빌라, 연립주택, 오피스텔 및 상가건물 등)이 되는 주거시설에 대한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리인’, ‘임대인’, ‘세입자’, ‘지자체’에 의무와 권한, 권리를 부여해야 할 의지를 피력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리인의 회계장부 작성 의무, 이해관계인의 장부 열람권 보장, 지자체의 집합건물 분쟁조정 감독권 및 조사, 감독권, 지자체장의 관리인 해임 및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권을 신설했다.
류호정 의원은 “집의 크기는 달라도 거주자의 권리가 다를 수 없습니다. 거주형태가 다르다고 권리의 보호 여부가 달라질 수 없습니다”라며, “개정 필요성이 오래 제기되어 온 만큼 발의 이후 논의과정을 꼼꼼히 살피겠”다며 법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