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김홍걸 의원(무소속, 외교통일위원회)이 24(수)일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 교육기관의 장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 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 통제나 교통 안전시설 설치 등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명시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스쿨존 내 차량의 통행 제한이나 교통 안전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 권한은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에게 부여되어 있다. 반면 어린이들의 통학환경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는 교육기관의 장은 어린이 교통 안전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요구하는데 한계가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 3월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화물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학교측은 사고 2년 전부터 경찰에게 화물차가 스쿨존을 통행하지 못하도록 할 것과 차량의 통행속도를 30km 이내로 제한해 줄 것을 수 차례 요청했으나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이 학교 측 의견을 받아들여 안전 조치를 취했다면 안타까운 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교육기관의 장이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에게 스쿨존 내 차량의 통행 제한 또는 금지, 현행 30km 이내로 통행 속도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시장등 또는 관할 도로관리청에게 어린이 보호를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김홍걸 의원은 “학교와 경찰간 긴밀히 협의 끝에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더라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인천 스쿨존 사고를 접하고, 어린이 교통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자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스쿨존은 어린이 안전이 최우선이 되야 한다.”며 “법 개정을 통해 통학환경을 가장 잘 아는 교육기관과 경찰,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서로 협력해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이 강화되고, 불행한 스쿨존 사고를 방지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