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 갑, 국토교통부)이 20일(목), 공공주택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지역 내 재투자하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공주택사업은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 시행한다.
그러나 공공택지지구와 도시개발사업지구 등 공공택지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택지개발 조성원가 이상으로 매각한 이익은 LH에 귀속되는 반면 공공시설, 문화·복지시설, 주차장, 도서관 등 생활SOC 용지 기반시설 건립비용은 지자체로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지역 내 재투자에는 소홀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지자체는 예산부담으로 인해 조속한 용지 매입과 시설 설치가 어렵고, 이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입주민 불편으로 이어진다.
이에 개정안은 개발이익 일부를 문화체육시설을 포함한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지자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조속한 주거환경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홍기원 의원은 “그동안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생활SOC가 지자체의 재정부담으로 적기에 설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LH의 개발이익 재투자를 통해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