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기자]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어업인 및 수산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도를 유지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17일 어업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산부문 및 어업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3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수협이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과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는 등 세제지원을 하고 있지만, 동 제도들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양 의원은 “수산업은 국민 식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1차 기본 산업으로, 단순히 생산성만을 따질 수 없는 분야이다”라며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절실하다는 판단 아래 올해 말 일몰되는 세제지원 혜택을 2024년까지 각각 3년씩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첫 번째 개정안은 수협중앙회가 수취하는 명칭사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를 연장하는 법안이다.
현재 수협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의 대가인 명칭사용료는 어업인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경우 수협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 중 하나인 어업인 지원사업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
양 의원은 “부가가치세 부담으로 지원사업이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고, 어업인을 위한 경제사업 및 지도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정안이다”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개정안은 수협은행이 회원조합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를 연장하는 법안이다.
법안이 일몰되어 전산용역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로 전환될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만큼 고유목적사업비 등 어업인 지원자금이 대폭 축소될 수 있다. 이에 수협중앙회가 수협은행에, 수협은행이 조합 및 중앙회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지속해서 면제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양 의원은 “일선 조합의 부가가치세 부담은 어업인 지원자금의 축소로 이어져 수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연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 번째는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 등의 면제와 어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연장하는 법안이다.
영어조합법인은 그동안 이 제도를 통해 어업의 조직화, 전문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해왔다. 그러나 세제혜택이 종료될 경우 영어조합법인의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율이 감소하면서 수산업 경쟁력 또한 약화될 우려가 있다.
FTA 체결 등 수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영어조합법인의 경쟁력 강화 및 어촌 고령화에 대비한 귀어귀촌 촉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양 의원의 설명이다.
양 의원은 “코로나19에 따른 학교급식 축소 및 국내 수산물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어업인들을 위한 세제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라며 “일몰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개정안들이 올해 안으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