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이 7일, 식품, 의약품, 군수품 등 국민 건강 및 국가 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입찰·계약에 한해서는 적합한 제품임을 인정하는 증명서류를 입찰 참가 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입찰 참가 자체에서부터 적합한 제품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이후에나 적합한 제품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사전에 막기 위해 국민 건강과 국가 안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입찰·계약에 한해서는 적합한 제품임을 인정하는 증명서류를 입찰 참가 시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국가의 안보가 달린 국가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들이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국가의 안보는 무엇보다 우선시 돼야만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계약 이후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하다가 적발당하는 사례와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이후에 제품의 적합도가 떨어져 재공고를 내는 사례의 문제 또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국가사업은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계획된 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진행돼야 혈세 낭비를 막고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다”라면서 “입법 미비로 인해 적합하지 않은 제품들이 납품되거나 재공고를 냄으로써 낭비되는 시간은 국가적 손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김주영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국민 건강과 국가 안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입찰에서만큼은 부적합한 제품이 원천 차단되어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