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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posted Mar 3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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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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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근로자 대표가 중요한 권한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기업 경영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가운데, 이에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근로자 대표가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고충 해결을 위한 협의를 요구할 수 있고, 나아가 상시근로자가 일정 수 이상이 고용된 사업장에는 여성근로자대표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근로자대표제는 노동이사제라는 명칭으로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경기, 부산, 인천, 울산, 광주, 충남, 경남 등 8개 지자체가 조례개정을 통해 지방공기업 49곳, 62명의 노동이사를 임명하여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는 2016년 조례 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가운데, 100명 이상 지방 공기업은 의무적으로 이사회에 노동이사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대통령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경우에도 지난해 10월 16일 노사관계 제도·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합의문을 도출한 바 있다. 

 

양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근로자대표자를 민주적 방식을 통하여 선출하고, 근로자대표자가 근로자의 고충해결을 위해 사용자에게 협의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여성근로자가 경제활동 및 생산활동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상시근로자가 일정 수 이상이 고용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를 2명이상으로 하고, 이 중 반드시 여성근로자 1명을 근로자대표로 선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양정숙 의원은 "근로자는 사용자의 경영방침에 따라 성실하게 근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경영이 어려워질 때면, 경영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근로자를 우선으로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 경영의 의사결정 과정에 근로자대표자를 참여하게 하여 회사의 경영상황을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도 회사 경영의 주체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근로자대표제가 도입되면 근로자대표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하여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경영상황을 투명하게 알 수 있게 된다“며, ”노사분쟁의 불씨가 일어나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어 새로운 노사 상생이라는 노사관계의 혁신적 변화가 일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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