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은 23일(화) 행정처분을 받은 자도 추후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하는 내용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정주 의원이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추후보도청구권의 행사범위를 ‘무효확인 또는 취소판결’의 행정처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추후보도청구권은 형사절차 개시여부라는 엄격한 행사 요건의 적용을 받아왔다.
유정주 의원은 “개정안은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추후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형사절차에 한정되어 있던 추후보도청구권의 사각지대가 해소되어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되길 기대한다”고 법안발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