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은 정부 사업이 탄소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예산에 환류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발의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사회는 2015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체결했고 대한민국 정부는 2030년 예상 탄소배출전망치 대비 실제 배출량을 37% 감축하고 2050년경에는 완전한 탄소중립을 미루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차질없는 목표이행을 위해서는 정부 사업이 탄소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이것이 예산에 환류되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재정법」상 예산 원칙에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을 반영해 정부가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 감축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고, 「국가회계법」상 정부가 사업별로 매년 작성하는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탄소 배출량 감소에 대한 영향을 포함하도록 해 정부 예·결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탄소 배출 영향력을 고려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탄소인지예산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에 착수하는 등 탄소인지예산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탄소인지예산제도는 성인지예산제도처럼 정부 예산과 별개로 탄소감축인지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는 방식이라 실효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반영하기 위해 2009년 도입된 성인지예산서의 경우 별도로 서류를 작성하는 행정비용에 비해 예산환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맹 의원의 개정안은 성과계획서와 보고서상에 예산감축성과를 다루기 때문에 예산 환류 기능을 담보할 수 있게 된다.
맹 의원은 “정부가 탄소중립사회로 차질없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부 예산이 탄소 감축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탄소감축 성과가 예산에 효과적으로 환류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