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지역구)은 18일 담배제조업자의 제조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의무화하여 국민을 담배의 유해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수흥 의원이 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로 담배 제조업자의 마케팅 및 회계 관련 규제를 담고 있는 현행법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담배가 제조되는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사용되거나, 설비상의 미비점을 관리·감독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이다.
현행 「담배사업법」에는 담배제조업에 대한 허가, 담배의 수입판매 및 도매업자에 대한 등록, 담배 소매업자에 대한 지정 등에 대한 사항을 주로 규정하고 있다. 담배의 유해성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는 경고문구 표시, 광고 제한, 성분 표시 등 선진국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금번 발의한 개정안에는 담배 제조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매년 1회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으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담배를 제조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및 처벌 내용이 담겨 있다.
「담배사업법」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으로, 김수흥 의원은 기획재정위원으로서 평소 국민건강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치고 있다. 담배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유사담배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 가향담배에 대한 규제를 통해 청소년과 여성이 흡연을 시작할 가능성을 낮춰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지난해에만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건 발의했다. 또한 담배광고에 대한 노출을 줄여 청소년들을 담배의 유해성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김 의원은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대한 기업의 책임성과 역할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추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입법자의 당연한 책무임을 강조했다. 이제는 기업이 영업이익만 많이 올리면 되는 시대는 지났으며, ESG로 표현되는 지역공동체와 환경에 대한 책임있는 기업활동이 투자자들이 투자를 결정하는 주요지표로 작용한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김수흥 의원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담배 제조시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돌보는 정부의 당연한 책임”이라며, “담배 제조 과정에서 유해물질을 활용하거나, 유해물질을 부산물로서 생성하는 등 국민건강을 저해하는 활동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