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오늘(16일)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에게 농업경영체 등록부를 전수조사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의 통과를 통해 LH의 농지 투기의혹사건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주민등록제와 같이 농가 규모별·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2007년 직불금이 농민들에게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시정해야 한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요구로 시행된 제도이다.
이용우 의원은 2019년 농업경영체등록 수(168만6,068)와 통계청이 조사한 전체 농가 수(100만7,158)의 차이(67만8,910)는 부재지주와 가짜 농민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LH 직원 역시 그 가능성에서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농업경영체 등록부 전수조사는 농지를 투기의 대상으로 삼아 직불금 등 농업 관련 보조·지원 사업을 가로채는 부재지주와 가짜 농민을 처벌할 대책이라며 공무원 및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명단을 간단하게 대조하는 작업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효과로 ▲부재지주 및 가짜 농민이 받던 농업용 전기 사용 등 혜택을 진짜 농민에게 돌려줄 수 있으며 ▲부재지주 및 가짜 농민의 농지에 대해 농지처분을 명령하여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헌법상 경자유전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고 ▲공무원을 영리업무금지 위반으로, 그리고 부재지주와 가짜 농민을 농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제26조, 「공공주택특별법」 제57조제1항 등 현행법으로는 LH 직원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서 얻은 재산상이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없다며 자본시장과 달리 부동산 분야에서는 내부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로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제25조를 언급하며 정무위원회에 계류되어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였다.
이용우 의원은 “법을 위반했을 때 감수해야 할 처벌보다 재산상 이익이 크면 불법행위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적폐는 하루아침에 청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무조건적인 해체 및 분할보다는 대처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