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김민기 국회의원(용인시을/더불어민주당)은 10일, 병역의무와 관련하여 병무청이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이행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병역판정검사, 입영, 예비군훈련 등이 예정되면 병무청이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에는 병역의무가 부과되었다는 사실과 병역의무 이행 일시, 장소 등 제한적인 정보만이 제공되고 있어, 병역의무자가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알아야 할 관련 제도나 절차에 대한 정보는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병역의무자가 병역준비역, 예비역으로 편입될 때에 맞춰 병무청이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 이행 관련 제도 및 절차를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병무청은 병역의무자에게 정확하고 많은 병역이행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