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은 경찰 및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이 출생 미신고 아동을 발견할 시 지자체에 통보하게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9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출생신고 의무자로 부 또는 모를 명시하고 있으며, 의무자가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가 직무 중 출생 미신고 아동을 발견하더라도 그 사실을 통보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신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해 5월, 대전에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형제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출생신고를 하겠다는 부모의 말만 믿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가 이들 가족이 연락을 끊고 사라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성만 의원은 “관할 경찰과 교육청 모두 형제의 출생 미신고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실이 지자체에 공유됐다면 아이들의 출생신고는 더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아동복지전담공무원‧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직무수행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을 발견한 경우 검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성만 의원은 “제도 밖에 밀려난 아이들의 존재를 인지한 즉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보호 조항”이라고 본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아동의 출생 신고될 권리를 보장하는 공적 체계를 견고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