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코로나19’팬데믹으로부터 정부가 방역조치를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손실 보상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 갑)은 지난 3월 8일‘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을 발의한 김윤덕 의원에 따르면 “최근‘코로나19’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정부의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 등의 방역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헌법 제23조제3항에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을 둘 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등의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없어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이에 따른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방역당국의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정부가 적정한 보상을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라는 것이다.
김윤덕 의원은 법안을 제출하면서“코로나19의 방역 과정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면서 “4차에 걸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거나 또는 지급될 예정이라고는 하나 피해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히고 “이 법안이 통과되어 손실보상에 대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면 지금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국가적 재난상황에도 소상공인들이 기꺼이 동참하게 될 것이며, 우리 경제의 허리라 할 수 있는 서민경제 활성화에도 큰 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많은 의원님들이 동감하는 만큼 본회의 통과를 낙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