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기자]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3월 4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의 입증책임을 명확히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우리나라 헌법은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이에 대한 침해행위인 부당노동행위를 노조법 제81조부터 제86조 등을 통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노조법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입증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일반 사법(私法)의 원리에 따라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이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과 △노조법이 사회법(社會法)의 원리에 따라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보장하고 그 침해행위인 부당노동행위를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쟁대상이 된 행위가 노동3권의 행사에 대한 것이 아닌 다른 사유에 의한 것임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이수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이 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전국 13개 지노위 합산) 신청 건수 대비 4.9%, 판정 건수 대비 7.4%, 중앙노동위원회의 경우 신청 건수 대비 7.6%, 판정 건수 대비 9.3%로 매우 낮게 나타났고, 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 지역별 차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주관적 의사를 입증하고 결과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란 사실상 매우 어렵고,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에 따라 노측과 사측에 요구하는 입증책임의 내용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부당노동행위제도가 노동3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는 데 있어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부당노동행위제도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기준법에서 부당해고제도에 대한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음이 정립되어 있는 것과 같이 사용자가 분쟁대상의 행위가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과 노조법의 기본이념,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지만, 법률실무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노동3권의 실질적인 보장과 노동관계의 공정한 조정, 나아가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