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기자]
아동학대 및 폭력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공무원의 초동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담당 경찰공무원이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정기적인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초동조치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인이 사건’을 비롯하여, 2017년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등 아동학대 및 폭력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공무원의 전문성이 부족해 피해자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초동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통계청 홈페이지 KOSIS에 게재된 ‘최근 3년간 학대피해아동 신고접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접수된 신고는 11만 1,975건으로 집계됐으며, 연도별로는 ▲2017년 3만 4,169건, ▲2018년 3만 6,417건, ▲2019년 4만 1,389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대비 2019년 기준 21%가 증가한 것이다.
특히 같은 기간동안 ‘학대피해아동 재학대 발생 현황’을 보면, ▲2017년 2,160건, ▲2018년 2,543건, ▲2019년 3,431건 등 최근 3년간 8,134건의 재학대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했고, 2017년 대비 2019년 기준 59%가 증가했다.
이번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에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의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공무원이 신고 및 사고발생 시 초동조치 및 수사의 전문성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정기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양정숙 의원은 “아동 학대 및 폭력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특히 아동학대의 경우 재학대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범죄에 따른 수사의 벽은 높아지지만, 범죄예방에 대한 대처는 전문성이 떨어져 초동조치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사회적약자의 문제만큼은 인력‧예산 걱정없이 적극 지원해야 하고,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제2의 정인이를 만들어서는 결코 안된다”며, “전문교육기관에 정기적 위탁교육을 통해 사건 유형을 고려하여 상황에 맞는 올바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