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일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하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휴게시설의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본 개정안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휴게시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에게 휴게시설 실태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고, 그에 따른 제재조치도 없어 사업장 내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거나 근로자에 열악한 환경의 휴게시설이 제공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윤미향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고용노동부가 지난 2018년 배포한 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 주요 체크리스트‘가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는데, 모든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위해서는 휴게시설 의무화와 실태점검을 위한 법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