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기자]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6일 ‘농수산물의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가격을 보장을 위해 도매시장 농수산물의 상장경매를 통한 가격 결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하여 경매 없이 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대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가 경매를 진행하지 않는 상장예외품목을 지속 확대해 상장경매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올해 청과류 상장예외품목은 145개 품목으로 가락중앙도매시장 청과물 전체거래 품목(196개)의 74%에 이른다.
가락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우리가 쉽게 접하는 고구마, 마늘에 대해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소수’이거나 ‘중도매인이 매입하는 것이 곤란한 품목’으로 판단해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18년 바나나와 포장 쪽파의 상장예외품목 지정을 위법으로 판결한 바 있다.
김승남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농수산물의 기준가격을 결정하는 중앙도매시장이 상장예외농수산물 품목을 지정할 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중앙도매시장 운영 및 제도 개선사항을 심의할 중앙도매시장제도개선심의회를 신설함으로써 농수산물 거래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장예외품목이 무분별하게 확대되면 중도매인(상인)의 시장지배력이 매우 높아 가격협상력에서 생산자(농어민)가 매우 불리한 유통구조이다. 특히 마늘의 경우도 상장예외품목에서 지속적으로 상장품목전환 요구가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출하자(농어민)을 보호하고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상장예외품목 지정은 신중해야 된다.
김승남 의원은 “상장예외거래제도는 상장매매를 보완하기 위한 예외적이고 한시적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상장예외품목을 지속 확대해 현행법의 취지를 흔들고 있다”라며 “원칙 없는 상장예외품목 확대를 통한 농수산물의 폐쇄적 가격 결정을 막아 생산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