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총포, 폭약, 석궁 등 소지자의 위험성을 신고하여 제한 조치하는 총포화약법 개정안(일명 총포 소지자 위험 신고제 도입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총포 소지 허가를 신청 또는 갱신할 때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소견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정신질환이 심하지 않거나 폭력 성향이 있는 경우 등을 제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2018년 이웃 주민이 경찰서에 총포 소지자의 위험성에 대해 신고했으나 총기 출고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어 묵인되었고, 엽총 사용을 허가받은 총포 소지자는 엽총을 난사해 공무원 2명을 살해하고 주민 1명을 다치게 하여 중형을 선고받았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018년 엽총 난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소지자의 위험성을 신고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한 사람이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이 경찰관서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위험성 여부를 파악해 허가 취소, 소지 제한 등의 조치를 하는 게 주요 골자다.
안민석 의원은 “우리나라는 총기 소지 허가제를 운용하여 총기 사건·사고 발생률이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 총기 사고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공공의 안전을 위해 총기 사고 방지를 위한 총기 관리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개인 소지가 허가된 엽총은 3만7천여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