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기자]
최근 라이브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전자상거래상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하여금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의 표시ㆍ광고, 계약내용 및 그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상당한 기간 보존하고, 소비자가 쉽게 거래기록을 열람ㆍ보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새로운 OTT 플랫폼 등을 이용한 영상 전송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가 증가하면서 기존 법 규정만으로는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양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부터 통신판매 영상을 녹화 등의 방법으로 보존하게 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소비자가 해당 영상을 열람·보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비자가 새로운 형태의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방법인 라이브커머스방송을 통한 물품을 구매했을 때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쉽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양정숙 의원은 “다양한 방법으로 새롭게 진화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이로 인한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어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며, “인터넷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각종 피해를 대비한 전자상거래상에서의 소비자 보호 장치를 보완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코로나19 감염병 펜데믹 상황이 지속되면서 전자상거래 방법을 활용하는 소비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물품 판매자들이 정보통신 기술 발전에 맞춰 다양한 방법의 물건 판매 플랫폼을 고안해 가고 있는 만큼, 법적 미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