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이 관광산업 위기시 국가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관광진흥법상 업종의 피해규모는 16.6조원으로 방한시장은 전년동기 대비 96.3%가 감소했으며 관광레져 소비지출액은 37.7조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 여행업협회의 업계 피해 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의하면 2020년 10월 말 기준 조사대상 17,664개 업체 중 폐업 신고완료 업체는 202개, 사실상 폐업상태는 3,953개인 것으로 나타났고 실직자 역시 4만5천여명에 이르고 지방의 소규모 업체들도 함께 고사 상태에 빠져있다.
그러나 현재 관광진흥법에는 관광사업자들에 대한 재난 지원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정부가 감염병 확산 등 관광사업자의 경영상 중대한 위기 발생 시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임오경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산업의 직·간접적 피해가 막대하다”며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통해 감염병과 같은 재난으로부터 관광산업이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