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달, 운전 등 일명 ‘플랫폼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플랫폼노동자 쉼터 지원법’(「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라 스마트폰 등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여 불특정 조직이나 개인에게 서비스·용역 등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일명 ‘플랫폼 노동’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택배와 음식 배달, 대리운전 분야 종사자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플랫폼 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높은 사고 위험 등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며 특히, 플랫폼 노동자들의 휴식을 위한 휴게시설 미흡으로 기본적인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인 휴식권 보장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수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배달, 운전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현재 택배, 퀵서비스, 대리운전 등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용역을 제공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은 노동자의 기본 권리인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휴게시설 등 쉼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플랫폼을 매개로 하는 특고 노동자들에 대한 공적 보호가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특고 노동자들의 노동의 질 향상에 계속해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