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국회의원(경기 시흥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지난 19일 국토교통분야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관련 종사자 간의 상생을 위한 이익공유제 실시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문의원이 제안한 「국토교통분야 이익공유제 추진기획안」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반사이익을 얻은 대기업의 자발적 참여와 투자는 물론, 참여 대기업의 투자이익 회수 및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문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서 국토교통부 소속 부서들이 개별적으로 실시 중인 각종 평가제도 등을 연계·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이에 따라 이익공유제에 대해 일각에서 제기해 온 반시장적 제도라는 우려 또한 해소될 전망이다.
예컨대 국토부는 작년 9월 민간자금 조성을 통해 국토교통분야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정책펀드를 결성한 바 있는데, 문의원은 대기업 등 민간자본을 유치해 코로나 피해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고 향후 경기 회복 시 발생한 이익금 일부를 배당하는 방식의 펀드를 추가로 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문의원은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택배업의 활황세에 비해 종사자에 대한 처우가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물류분야 대기업의 종사자 안전망 구축 및 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건설업 분야에서도 국토부가 실시중인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에 청년정규직 신규채용 등에 대한 평가비율을 확대하고, 시공능력 평가에도 이를 대폭 반영하는 방안을 함께 제안했다.
문정복 의원은 “코로나19로 전국민이 고통을 분담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린 대기업의 자발적 이익공유와 이에 대한 보상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서 국토교통분야의 대·중소기업과 종사자들이 시장경제체제 내에서 상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국난극복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