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15일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지방재정법」에 따라 배정 및 집행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 국가 예산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이 배정되고 집행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지방재정법」에 별도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소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입·세출·계속비·채무부담행위와 명시이월비를 포함한 예산배정계획서에 따라 지방의회의 사무기구·보조기관·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 지급하는 경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개시 전이라도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계상된 예비비 지출을 결정한 때에는 세출예산으로 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지방재정의 기본원칙을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법률적 근거에 따라 계획적으로 배정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단 한 푼도 낭비되지 않고,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을 반드시 개정해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