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광명갑)이 고객응대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매뉴얼 마련과 원청 사업주의 보호의무를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올해 첫 법안으로 대표발의 했다.
국내 전체 임금 근로자 중 30% 이상, 약 700만명 정도로 추정되는 감정노동자들을 위해 마련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는 감정노동자의 피해에 따른 조치와 예방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2019년도 고객응대 업종 실태에서 도소매 및 음식업종 20,005개소를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한 결과 고객응대 매뉴얼 도입 및 보호 안내문 게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대다수 감정노동자들의 특수 근로계약형태를 현행법에서는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고객응대근로자의 업무상 신체적, 정신적 피해 발생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을 마련하여 사업장 내 가시적 위치에 게시하도록 하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사업주에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오경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실질적인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