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기자]
유정주 의원은 30일(수) 문화산업 내 다양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고, 상생협력 관계를 조성하려는 내용의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2019년 125조 4천억 원으로 작년에 비해 4.9%가 증가하는 등 두드러지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 구글 인앱결제 및 수수료 부과 문제, 대량 구매 방식으로 음악 차트 순위와 게임 순위를 조작하는 문제, 판촉비용과 입장료·할인권 등의 부담을 제작사에게 전가시키는 문제 등 문화산업 전반에 걸쳐 불공정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유 의원이 발의한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등 개별 법령에 분산되어있는 내용을 통합하여 불공정행위의 유형과 상생 환경조성을 위한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지속 가능한 문화산업 발전 토대를 마련하고,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려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문체부 장관이 문화상품사업자 간 협력사업 및 기술개발 지원, 상생협의체 구성․운영을 지원하는 등 구체적 시책을 시행하도록 하고, 문화상품 계약 과정에서 대등한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또, 문화산업 내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대표 불공정행위 유형을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이에 분쟁 조정제도 도입과 문체부 장관의 시정조치 권한 등을 담았다.
유 의원은 “문화산업의 양적 성장과 제작·유통방식이 다양화되고, 산업구조가 양극화됨에 따라 공정한 환경조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며, “법 제정을 추진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K-컬쳐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유 의원은 “다만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고, 법 시행에 있어 문화산업계 전반에 걸쳐 다양한 준비가 필요하기에 법안에 대한 논의와 시행 시기는 각계각층의 논의를 거쳐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