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교육위)은 16일(수) 변화하는 교육환경 및 미래교육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현행 인정교과서 체제를 개편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이 실시되면서 e-book, PDF, 동영상 등 다양한 교육콘텐츠 활용이 대폭 증가하면서, 서책형 교과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하는 교육환경 및 미래교육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온라인 기반 교과서로의 체제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인정도서와 검정도서는 심의절차가 사실상 동일하여 상호 차별성이 부족하고, 현행법령에 따라서는 학교 현장의 요구와 시대 변화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한 인정교과서 발행 및 사용이 어렵다는 것이 권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교과용도서에 서책뿐만 아니라 전자저작물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학교에서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는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도록 하되, 국·검정도서가 없는 교과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도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현장의 요구에 따라 지역 및 학교 여건에 맞는 교과서를 개발ㆍ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한 해 5,000건이 넘는 교과서 수정·보완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교과서 수정·보완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교과용 도서 수정·보완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권인숙 의원은 “코로나19로 미래교육이 앞당겨진 만큼, 낡은 교과서 체제는 빨리 개편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검·인정교과서의 탄력적 사용을 통해 학생들이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춰 양질의 미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