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은 창작자 저작권의 불균형·불평등 계약 문제를 해소하고 창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하는「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장래 창작물 등에 대한 포괄적 양도를 금지하고, ② 대가의 지급 없는 저작권 양도를 무효로 하는 한편, ③ 창작자가 저작물의 양도나 이용 허락으로 받은 대가가 양수인 등이 얻은 이익에 비해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자에게 정당한 보상청구권을 인정하고, ④ 양수인 등의 저작물 이용 내역에 관한 정보를 창작자에게 제공하도록 하여 저작권 계약에 대해서는 사적자치의 원칙보다는 계약 공정의 원칙이 반영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노 의원은 “현행 저작권법이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창작자 개인들이‘甲이 아닌 乙’입장에서 불리하게 저작권 계약을 체결하여 창작 노동이 착취되고 저작권 제도의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창작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