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기자]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교육위)은 30일(월) 진로교육의 목적에 학생 및 그 밖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포함하고, 성별ㆍ종교 등에 따른 고정관념이나 편견 없이 진로교육을 받을 권리를 명시한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진로교육법」 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그 대상이 “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어 학교 밖 청소년 등 그 밖의 청소년에 대한 진로교육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또한 다양한 진로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음에도, 전통적 직업관이나 직업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성평등한 진로ㆍ직업 탐색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진로교육의 목적 및 정의조항 등에 학생뿐만 아니라 그 밖의 청소년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하였고, 「교육기본법」(제4조, 교육의 기회균등)을 준용하여, 진로교육의 기본방향에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에 따른 고정관념이나 편견 없이 진로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짐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권인숙 의원은 “「진로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학교 밖 청소년 등 누구도 진로교육 대상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을 막고, 성별, 종교, 신분 등의 편견 없이 진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