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기자]
전문성이 없는 무자격자들에 의한 편법 특허 대리출원, 허위·과장 감정 및 상담으로 소비자의 피해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를 규제할 제도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은 26일(목) 변리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 대가를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산업재산권에 관한 감정이나 해외출원 등을 위한 자문·알선을 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특허시장 교란 방지법’(변리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신정훈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 과정에서 실제로는 발명에 참여하지도 않은 컨설팅 업체가 공동발명, 공동출원 등의 다양한 편법을 이용하여 산업재산권을 대리 출원하거나 등록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이른바 ‘깡통특허’의 출원을 남발하여 특허시장을 교란한 것을 밝혀낸 바 있다. 전문성이 없는 일부 무자격 업체들이 감정·상담으로 시작해 편법 대리출원까지 남발하면서 특허시장의 교란과 소비자 피해를 유발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특허전문가와 산업계에서는 이를 막기 위한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신정훈 의원은 “전문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공인 자격이 없는 컨설팅업체에 산업재산권에 관한 감정 등을 의뢰하고 이들로부터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아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거나, 편법적인 대리출원으로 이어져 특허시장이 교란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무분별한 무자격컨설팅의 난립을 막을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