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은 19일(목)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의 종류에 ‘사진집·화보집’을 추가해 성착취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정주 의원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기존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규정된 ‘필름·비디오물·게임물이나 화상·영상’의 형태에 ‘사진집, 화보집’과 같은 간행물의 형태도 추가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정주 의원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유포, 판매한 가해자들의 성착취물 중에는 영상 외에도 이들을 대상으로 한 사진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며 “최근 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와치맨’이 텔레그램 고담방을 통해 전시한 음란물 중 아동·청소년 관련 사진도 다수 발견이 되었지만 사진은 현행법상 성착취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유 의원은 “내일부터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의 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어지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까지 신상정보공개 대상이 확대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며 “이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사진집·화보집 등을 포함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보호를 강화하고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 판매하는 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