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최근 주택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떼먹는 전세보증금 반환사고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신용정보를 지자체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현행법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각 지자체나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전세보증금을 떼먹을 임대사업자의 신용정보나 금융거래내역을 열람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면서 “이에 최근 속출하고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사고에 각 지자체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사업자의 신용정보를 금융기관과 신용정보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게 하고,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세입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신용정보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 등 보증회사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세입자들 모르게 임대사업자 간의 주택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다른 이에게 매매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주택의 임차인에게 집주인 변동 사실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임대사업자가 전세보증금 반환사고를 낸 사실을 지자체가 해당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다른 집에서 사는 세입자들에게 알려줄 수 있게 되어 세입자들의 사고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운영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역시 각 보증기관에서 소유한 임대사업자의 신용정보를 보증심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되고, 공사 홈페이지나 보증상담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공사 채무정보를 세입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병훈 의원은 “세입자들이 어렵게 마련한 전세보증금을 홀라당 떼먹은 임대사업자의 신용정보를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지자체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열람조차 할 수 없게 보호해주는 것은 부당하다”며 “세입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전세보증금 반환사고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