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선거운동기간 후보자들의 확성기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피해 예방을 위해 확성기 사용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별, 시간대별 소음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확성장치 등의 사용시간과 사용지역에 따른 소음 규제기준을 두지 않은 것은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고 판시한 바 있다. (2019. 12. 27. 2018헌마730)
하지만 현행법은 확성장치 등의 소음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음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소음기준을 마련하고, 소음피해 민원 접수 시 이를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개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장소별, 시간대별 소음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할 때 이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각 후보자들에게 선거운동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이들에게 허용된 자유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소음기준을 신설해 선거문화를 한층 더 성숙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