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기자]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비례대표)이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 제안설명을 하며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 도입을 강하게 주장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보유세는 강화하되, 국민의 납부 편의를 위한 제도개선 역시 함께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김 의원은 “소득이 줄어든 노령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유예제도 도입을 통해 세금으로 부담을 느끼는 국민의 어려움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해당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종부세 과세대상인 집 한 채를 가지고 그 집에 살고 있으나 은퇴 후 소득이 적은 고령자의 경우 매년 종부세를 내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단순히 1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세액공제를 높여 종부세를 완화해주는 것도 공평과세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을뿐더러, 지방 저가 아파트와 비교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반대의견도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종합부동산의 납부유예제도가 도입되면 고령·저소득 납부자는 세금을 내기 위해 주택을 처분하는 부담에서 벗어나고, 자산의 이전이 발생한 시점에 납세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며 “기준 요건을 충족한 납세의무자의 경우, 주택을 팔거나 상속 증여할 때 종부세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납부유예제도를 통해 조세의 부담완화와 형평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제도 도입에 따른 세수 감소도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60세 이상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은 약 40%를 차지하며, 전체 종부세 대상액 약 4,432억 원 중 1주택자의 종부세 대상 세액은 약 718억 원으로 약 16%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과표 6억 원 이하, 소득과 실거주 조건을 충족하는 납부유예의 대상 세액은 16%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며, 따라서 전체 세액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은 이외에도 주택 종부세 과세표준 구간을 7단계로 세분화, 1주택자 세액공제 요건에 보유기간 외에도 실거주 여부를 반영토록 했다.
한편 지난 4일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김진애 의원은 “자꾸 세금을 깎아 준다고 하면서 형평성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세금 납부유예 제도를 통해 형평성도 이루고 시민들도 상당한 편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세금납부 유예 제도에 대해 기재부와 협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