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기자]
과로사로 추정되는 택배노동자 사망 건수가 올해만 해도 무려 14건에 이른다.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국회 환노위)은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59조의 근로시간 특례조항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9제1항제4호의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에서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생활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택배서비스 사업은 제외”하는 것이 개정안 주요 내용이다.
한편 이수진 의원은 11월 중순에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 예정인 국회 환노위 여당 위원 전원 공동주최의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칭)’에서 이러한 방향의 법 개정 의사를 밝히고, 토론회에 모인 택배업 노사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칠 생각이다.
이수진 의원은 “올해 5월 택배 물류센터 및 하청업체에 대한 정부의 근로감독이 있은 지 불과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았는데, 또다시 택배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해 죽음에 내몰리는 상황에 놓여있다”라며, “택배업종에서의 노동시간을 대폭 줄이는 법 개정 등 특단의 대책을 통해서라도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