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저작권자에게 분배되지 못한 저작권보상금 누적액이 841억 원에 달하고, 저작권보상금 징수·분배 과정에서 보상금수령단체가 떼간 관리수수료는 47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보상금제도는 저작물 이용을 활성화 하기 위해 공익 목적이 강한 분야(방송, 교육 등)에서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저작물을 우선 사용하고 사후적으로 보상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이다. 권리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으며, 저작물 이용자에 대한 보상청구권만을 가지고, 이용자는 개별 권리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이 저작물 이용 후 이용내역과 보상금만을 지급하면 된다.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작권 보상금수령단체별 징수, 분배 및 미분배보상금 누적액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말 기준, 총징수액 2,608억원 가운데 67.75%인 1,767억원은 저작권자에게 분배됐지만 32.25%에 해당하는 841억원은 미분배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가 관리 중인 교과용도서·수업목적·수업지원목적·도서관보상금에 대한 보상금 누적징수액은 765억원으로, 이 중 363억원(47.4%)이 미분배 됐다. ▲한국 음반산업협회가 관리 중인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보상금에 대한 누적징수액은 901억원, 미분배액은 171억원(19%)이었고,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가 관리중인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보상금은 누적징수액 941억원, 미분배액은 306억원(32.5%)으로 조사됐다.
저작권법 제25조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보상금수령단체)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는 저작금을 징수하여 일정 비율로 수수료를 떼고 권리자에게 분배하는데, 수수료율이 15%에서 최대 36%까지로 높은 점도 업계의 불만을 사고 있다.
문체부가 제출한 ‘보상금 연도별 관리수수료 금액’ 자료에 따르면, 이들 세 단체의 관리수수료 수익은 478억 원에 달했다.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가 122.6억 원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173억 원 ▲한국음반산업협회 182.4억 원으로 집계됐다. 수수료는 보상금 징수 시 선취수수료로 50%를 떼고, 분배 시 50%를 추가로 떼가는 방식이다.
문체부는 그간 분배기준이 불분명하고 주먹구구식 행정처리 문제로 지적받아온 한국음반산업협회에 대해 지난해 3월에서야 지정취소를 했지만, 법원이 음반산업협회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주면서, 판결일까지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2심까지 정부가 승소했으나, 협회가 상고를 준비하고 있어 3심에 대한 상고와 집행정지 신청 인용여부에 따라 보상금수령단체로서의 지위 유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이미 지난해 5월, 공모를 통해 한국연예제작자협회를 보상금수령단체로 선정했고, 보상금업무 수행을 위한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다만 복수단체로 지정 시, 시장에 혼란이 올 수 있어 지정은 아직 하지 않고 있다. 음산협의 징수액은 신규단체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로 이관 될 예정이다.
보상금 징수는 했지만 권리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미분배 보상금은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상금수령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있다. 매년 업무점검에서 시정사항으로 미분배보상금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조치를 하고 있으나,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김예지 의원은 “보상금수령단체는 높은 수준의 공익성과 책임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특히 음산협과 관련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민원과 방만한 단체 운영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저작권보상금 분배가 투명하지 않았는데, 공익 목적으로 먼저 사용할 게 아니라 정산부터 제대로 했어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이들 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보상금분배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장기미이행한 개선명령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점검과 조치를 내려야 한다. 또한 각 단체의 저작권보상금 특성을 고려한 미분배 발생 근본원인을 분석하고, 선취수수료보다 분배 시 수수료 수익 비율을 높이는 등 분배율 개선을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미분배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공개하고, 보상금 수수료율에 대해선 업계와의 논의를 통한 조정이 필요하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