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기자]
불법 복제물로 인한 피해규모 수준이 심각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불법복제물로 인한 피해규모’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5개 분야의 불법복제물로 인한 피해규모(침해금액)는 7조 4,404억원으로 조사됐다. 온·오프라인 경로 모두 영화 분야의 피해규모가 가장 컸고, 잠재적 합법시장 침해율은 10~12%대 수준으로 나타났다. 피해규모는 불법복제물 이용량 중 정품 구매 의사가 있었으나 불법복제물 구매로 인해 구매하지 않게 된 합법저작물의 양에 합법시장 평균단가는 적용한 금액으로, 실제 피해규모는 이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2019년부터는 조사방법을 불법복제물 이용량 중심으로 변경하여 잠재적 합법시장 침해율 대신 불법복제물 이용률을 산출하고 있는데,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전체 불법복제물 이용률은 22%로 나타났다. 온라인 경로에서 불법복제물 이용률은 22.5%, 오프라인 경로에서는 10.1%로 조사됐으며, 분야별로는 영화가 42.8%로 가장 높았고, 방송 31.4%, 출판 26.8%, 게임 24.8%, 음악 18.6% 순이었다.
불법복제물 이용량은 2019년 한 해 동안 5개 분야에서 1,446,942개로 나타났는데, 분야별로는 음악이 919,812개(62.7%)로 전체 불법복제물 이용량이 가장 높았으며, 방송 461,748개(31.5%), 영화 53,952개(3.7%), 출판 21,948개(1.5), 게임 9,482개(0.6%)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국내 사이트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 불법복제물을 모니터링하여 해당 OSP(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대상으로 경고, 삭제 등 시정권고 조치를 하고 있는데 2017년 554,843건, 2018년 571,416건, 2019년 671,75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권리자가 보호 요청한 저작물을 대상으로 불법성이 명확한 게시물에 대하여는 OSP에 침해사실 통지로 삭제조치를 하고 있는데, 2017년 5,319건이던 보호요청 저작물이 2019년 15,052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고, 모니터링 및 OSP 삭제는 2017년 2,147건에서 작년 46,608건으로 20배 넘게 급증했다.
문제는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조치다. 보호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하여 방심위에서 접속 차단한 원천사이트의 대체사이트 정보를 모니터링하여 방심위에 제공함으로써 차단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접속차단을 해도 서버는 여전히 해외에 있으면서, 국내에서만 차단되기 때문에 우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 접속차단으로는 한계가 크다.
김예지 의원은 “해외사이트를 통한 불법복제물 유통이 점점 급증하고 있다.문체부가 경찰청과 수사 공조를 하고는 있으나, 특히 미국의 보안 클라우드 서버를 통하면, 원서버 추적이 어렵다. 국제 공조를 통해 폐쇄시키는게 가장 최선이고 효율적이다. 지속적인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과의 협업, 해외공조 등을 통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하다.”며, “불법복제물은 창작자들의 창작 의지를 상실하게 하고, 저작물 산업의 성장에도 악순환으로 작용한다.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불법복제 방지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