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어업용 면세유 부정 유통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부정 유통 물량과 금액이 작년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올해 들어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농해수위, 여수시갑)이 수협중앙회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어업용 면세유 용도 외 사용 등 부정 수급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부정 유통된 물량은 총 1052만1279ℓ, 금액은 73억5053만원으로 파악됐다.
지역별 부정유통 물량은 전남이 513만2363ℓ로 전체 물량의 48.8%를 차지했고, 금액은 29억4387만원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연도별 면세유 부정유통 물량은 2016년 648만3405ℓ에서 2019년 3만8474ℓ로 99.4%나 줄었고, 금액은 39억9065만원에서 2205만원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올해 8월 유량과 금액이 12만4230ℓ, 8042만원으로 증가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더욱, 올해는 면세유 부정 유통을 단속할 계약직인 ‘면세유 사후관리 지도역’이 한 명도 없어 사후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철현 의원은 “어업용 면세유는 어업인들의 출어 및 수산업 비용 경감을 위해 쓰이는 기름인데, 면세유 불법 수급이 최근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수협을 비롯한 관계기관은 철저한 단속, 제도개선 및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등으로 어업인 스스로 불법 유통을 막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