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부품 유용 시 오래된 부품을 리페어 할 경우에는 상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의원(평택시 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사의 부품돌려막기에 사용된 부품은 생산된 지 평균 10년이었으며, 이 중 37년 된 부품을 사용한 사례도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6월) 대한항공의 부품유용은 총 2,600차례이며, 년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1,518번, 2017년 1,193번, 2018년 1,084번, 2019년 667번, 2020년~6월까지 259번이다.
같은 기간 아시아나의 부품유용은 총 998차례이며, 년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259번, 2017년 262번, 2018년 264번, 2019년 151번, 2020년~6월까지 62번이다.
부품유용 중 생산년도가 가장 오래된 부품으로는 대한항공은 2017년 37년 된 부품, 아시아나는 2020년 28년된 부품인 것으로 밝혀졌다.
부품 유용은 현행법상 불법은 아니지만 지속될 경우 항공기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이에, 국토부는 2018년 10월 항공사의 잦은 부품유용과 예비부품 부족 등을 살펴보기 위해 특별점검을 시행했고 당시 대항항공과 아시아나는 부품유용에 대해 지적 받은 뒤 부품유용을 줄이고 있다.
홍기원의원은 “항공사의 부품돌려막기로 사용된 부품의 생산년도는 평균 10년에 해당했다”며“항공사는 국토부로부터 인가받은 규정에 따라 부품유용을 시행하고 있지만, 국민의 안전을 위해 부품유용 시 오래된 부품을 리페어 할 경우 반드시 상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