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박용진 의원이 위험물질 관리와 화학사고 현장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의 설치와 보강을 주문했다.
박용진 의원은 오늘(7일) 오후에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보충질의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에게 위험물질 컨트롤타워 설치와 동시에 화학사고 현장대응 컨트롤타워인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의 정식 조직화의 필요성을 짚었다.
박용진 의원은 “위험물질을 통합관리만 할 것이 아니라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관점 자체가 달라져야 할 것 같다”면서 “제대로 된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관리의 부실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책임질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3월 감사원 적발 사례를 보면 52개 업체가 2018년부터 1년 반 동안 무허가 상태로 유해화학물질을 438차례나 운송하다 적발됐다. 심지어 이중 최소 12개 업체는 일반 화물차량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용진 의원은 “관세청이 창고나 운송 등 안전문제를 확인해야 하는데 자체 고시에 ‘화학물질관리법’을 포함하지 않아서 일부 유해화학물질이 일반 화물로 취급된 것”이라면서 “그런데도 아직 환경부는 사태 파악은커녕 지도 감독 방안도 없다”고 지적했다.
구윤철 실장은 “앞으로는 위험물질에 대해 부처별로 다각화하고, 시스템을 체계적 관리가 되도록 제도 개선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전수조사를 통해 문제를 파악했으니 부처별로 뭘, 어떻게 바꿀지 작업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은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도 정식 조직화할 것을 주문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러한 관리의 빈틈이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것”이라면서 “2003년 참여정부가 질병관리본부를 설치해 방역체계를 일원화한 것이 오늘날 K방역의 기반이 되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구윤철 실장은 “화학물질은 사고 나면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법령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나 근무 체계 등에 대해 점검을 하겠다”면서 “전수 실태를 해놓은 상황이니 조직 보강과 인력 운용 등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