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이 설날·추석 기간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설날, 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설날·추석 기간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이 대통령 재량에 따른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실제 올해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19 재확산 상황 속에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를 놓고 대통령의 결정 방향에 대해 소모적인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이에 개정안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법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입장에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또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어서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라는 일부의 주장을 해소하고자 한다.
다만 개정안은 이번 코로나19 재확산 같은 국가적 재난상황이 발생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설날·추석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넣기도 했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설날·추석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2018년 1월부터 민생안정대책으로 계속 시행되어왔다”면서도 “이제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발의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설날·추석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명절 기간에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고속도로가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게 차량의 통행료를 지불해야하는 이용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대통령령으로 추진되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