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박용진 의원이 CVC 규제 완화는 안전장치가 아니라 재벌들을 위한 특혜다리를 놓은 것이라면서, 공정위에게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의원은 오늘(31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질의에서 CVC 규제 완화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을 확인했다. 박용진 의원은 “CVC 규제 완화는 안전장치가 아니라 재벌들을 위한 특혜다리”라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CVC가 재벌특혜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 하냐”고 물었다.
이에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최대한 안전장치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외부자금 40% 허용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있어서 실제로 일탈 행위가 이뤄지는지 모니터링 하겠다”고 답했다.
지금까지 공정위는 지주회사 내에 CVC 소유를 금지한 것이 대기업의 벤처 투자 인수에 있어 형식 제약 요소로 작용한다고 보기는 곤란하다면서 현행 제도로도 CVC 설립 운영에 아무 제약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7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한적 CVC 허용을 발표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앞서 있었던 예결위에서 공정위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의 이유를 묻는 박용진 의원의 질의에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답변만 내놨다.
박용진 의원은 “공정위가 모니터링 하는 곳이냐”면서 “공정위는 공정경제 원칙이 후퇴하지 않도록 지켜야 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은 “사내유보금 투자를 유도하는 방법이 이것뿐이었는지 아쉽다”면서 “공정위는 재벌특혜, 공정경제 원칙을 훼손했다는 우려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박용진 의원은 “공정위는 이미 아무 문제없다고 기존의 다리를 통해서 고급차량이든 그냥 트럭이든 잘 다니고 있다고 얘기했다”면서 “그런데 새로운 다리를 놓고 그게 안전장치라고 얘기하는 거에 과연 우리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입장변화와 관련한 공정위의 해명을 요구했다.